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9-25 11:12관련링크
본문
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(’14.1.1 시행)
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·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%이상,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%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.
여성기업 더밸런스코리아
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·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%이상,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%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.
여성기업 더밸런스코리아